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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토부서 지자체 관리규약준칙 기준 제시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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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76회 작성일 22-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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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등(이하 도지사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지사 등이 위 관리규약 준칙을 제(개)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기준(예: 표준준칙)을 사전에 작성해 광역자치단체로 배포하는지.

또 각 도지사 등이 작성한 관리규약 준칙을 사후에 보고받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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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보고도 따로 안 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법령의 개정으로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는 부분의 개정이 필요할 때 주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을 마련해 송부한 몇몇 사례는 있으나 시·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개정 시마다 표준이 되는 기준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준칙의 제·개정 사무는 시·도지사의 사무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토부에 보고의 의무가 없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8. 8.>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