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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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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364회 작성일 22-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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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동대표이다 보니 양측을 모두 이해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니 어떤 법정근거나 정확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를 위해 위탁계약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관리소장님은 관리소의 업무는 공유부분에 대한 하자 처리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한 보수가 해당 업무라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전용 부분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처리를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개인의 전용부분에 대한 문제도 모두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습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의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런것이 없이 통상적으로 어떠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위탁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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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 제78조제1항 및 제79에서 전유부분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며, 공용부분은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등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 관련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 범위는 원칙적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입주자등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