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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계획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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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13회 작성일 22-10-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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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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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립 대상이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시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면 됩니다.
+A. 만약,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 전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www.blcm.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