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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공사금액 무단증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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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68회 작성일 22-10-31 09:58

본문

우리 아파트는 지난 5월에 소방정밀점검 시정조치 명령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승인금액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하여 입주민들이 공사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달 후 공사계약서에는 처음공개한 공사비의 250가 증액된 금액으로 공사를 계약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사실도 없고 입주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입주민에게 동의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완료 하였고 공사비도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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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수선공사 등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참조)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수선공사 사업자의 선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것으로써 입찰의 과정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와의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므로 입찰과정에서 입찰가격의 상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제24조제5항 참조)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주체가 승인받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공사 사업자의 선정이 ‘지침’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지침’ 제4조제5항 참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사실도 없다’는 의미가 공사 사업자 선정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금액에서 초과한 사정, 공사사업자 선정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입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등)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