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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 최소단위인 "유형별" 정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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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15회 작성일 22-11-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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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보다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 중 전면교체의 최소단위 : 유형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위 부대시설 및 옥위 복리시설-조경시설물-주민운동시설를 예로 들면 운동기구가 10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형별이라고 함은 운동기구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만약 운동기구 10대 중 1대가 파손되어 교체를 한다고 하면 이는 보수로 보아 비용 장충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참고사항에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입대의 의결로만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당 부분을 입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요?

질문사항 정리

1) 전면교체의 최소단위인 유형별이 어떤 의미인지?

- 운동기구 10대 중 1개만 교체했을 때도 전면교체로 보는 것인지

2) 위 사항이 보수의 개념일 경우 수선비용을 처리가 가능한지

3)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한다는게 어떤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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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어, 질의와 같이 상기 [별표 1]에 명시하고 있는 공사종별, 수선방법, 수선율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p26~28」“전면수선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상기 [별표 1] 제6호10)에서 조경시설물에 대한 유형별의 의미는 ‘전면수선 인정기준’ 중 (B 타입)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적 구분으로 조경시설물 속하는 각각의 독립적으로 설치된 제품의 경우 전면수선의 최소에 해당합니다. 즉 조경시설물에 속하는 정자, 벤치, 운동기구, 철재 조형물, 그늘막, 수경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을 하나의 유형별(전면수선의  최소단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의 운동기구 1개도 전면수선 항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의의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 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법령은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별적인 공동주택에 특성에 맞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의 전면교체(1개라인 수직배관)의 최소단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면보수 외는 것 즉 부분보수 할 때에는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행비용이 예산초과 및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사용도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공사와 관련한 재원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 공사 범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를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