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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수시계획 조정 입주민 투표 마감 기한 경과 후 투표 관련 유효성 여부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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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48회 작성일 22-11-11 14:1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계획 조정 관련 투표를 진행하였고

투표 참석자는 전체 세대의 약 59였으나 찬성과 반대는 세대 전체 수의 과반을 각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수시계획 조정의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시계획 조정은 반대가 맞는 건지요?

2. 입대위에서는 투표 마감기한이 지났으나 찬성과 반대 어느 쪽도 전체 세대의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감기한이 지났음에도 방문투표를 미 투표 세대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 투표 대상 방문투표는 투표 공고 시 나온 것이 아니며 마감 이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감 이후 방문투표 실시는 유효 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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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수시조정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해당 수시조정을 위한 입주자 동의 공고문에 기재된 방법 및 기간을 준수하여 동의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문으로 정한 기간 내에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장기수선계획이 수시조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 공동주택의 사정에 따라 투표 방법을 변경하고 투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사정이 적절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