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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정기검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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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904회 작성일 23-02-20 09:43

본문

 

장기수선계획서 수시조정시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조정하여 입대의 의결, 입주민 과반수 동의을 받은 경우 다음 정기검토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 2015.04.30. 정기검토 및 조정 > 수시조정 직전 정기검토 및 조정 2018.04.30.

> 장기수선계획서 전체 검토 후 수시조정 2020.12.12. > 다음 정기검토 시기가 2023.12월이 아닌지요?

건축물 정밀점검이나 승강기정기점검 또는 정밀점검시 노후화로 대수선이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보통 장기수선 계획서 전체를 검토 후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를 받아 수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입법취지상 3년마다 정기검토를 하게 되어 있기에 수시조정 후 3년(36개월)마다 다시 정기검토가 이루어 지는 것이 맞지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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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민원요지

​

장기수선계획 정기 검토 시기

​

○ 답변내용

​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3년마다 검토(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함)는 고정된 것이며,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정과는 관계없이 3년마다 검토가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박세연, 044-201-337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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