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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단지내 독서실,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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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13회 작성일 22-10-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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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

도서관 용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문제는 딱 공간만 있습니다.

1. 독서실은 만들던 도서관을 만들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아파트의 회계처리 기준에서 어떤 돈을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산을 세우거나 개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등등..

2. 독서실을 위탁운영 하면 안되나요? 위탁업체에 맞기고 그 비용은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위탁업체선정 때 공간의 사용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는 받지 않고 아파트 주민만 모집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용료 최대 한계선을 정해주어 임대료를 받지 않는대신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도록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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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질의의 주민공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참조), 상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주민공동시설 내 단순 시설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해당 시설물 구입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시설물 구입비용이 과다하거나 추가적으로 시설공사비 발생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민공동시설 인테리어 공사 등에 관한 집행 비용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원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범위, 시설공사비, 시설물 구입비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관리주체에서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어,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도 위탁사업자에게는 위탁 수수료만 지급하고,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여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