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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등 동의로 의무관리단지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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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3,814회 작성일 23-03-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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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숙박시설과 함께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일부이고 아파트는 120세대 정도 되며, 건물 전체가 450여 세대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단지로 변경해서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외에 상가, 오피스텔, 호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공용부분 분리가 가능하다고 집합건물법에 나와 있다며 심하게 반대한다.

이에 아파트만 분리해서 의무관리단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관리사무소 말대로 정말 주상복합건물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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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상복합 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며 오피스텔, 상가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120세대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2. 10.>

​

<국토교통부 제공>

​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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