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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 궁금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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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26회 작성일 22-07-2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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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김포시에 있는 500여세대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동대표 활동에 대해 궁금한 것을 공부하는 중,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저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은 40년으로 총소요금액 151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타당한 근거와 분석이 있다면, 입대의 의결 및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소요금액을 절반으로 줄여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2. 40년 장기수선계획총비용을 아파트 표준공사비 X 1/10000(관련법령 월 요율) X 480개월을 기준으로 이와 유사하게 수립할 경우, 실무적으로 적절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아파트 표준공사총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아파트 연면적 X 국토부고시 표준공사비인지요.

4. 입주민(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이 40년 합계 100가 되도록 해야 하는지요?

소유주 기여이익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 등이 있다면, 실제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정기수선충당금 적립 합계는 100가 안되도록 관리규약에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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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제3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계산식을 명시하고 있고 동 계산식에서는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명시하여 해당 금액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종별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위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에 대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해당 공종별 수선비를 조정하는 경우 향후 장기수선공사 시 과소 적립 등에 따른 부담주체(소유자)의 부담 과중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수선비 총액에 관한 적합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상기 회신1.내용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공종별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질의내용과 같이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주요시설에 대한 공종별 수선비 산정 시 그 산출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종별 품셈 및 원가산정기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의 “아파트 표준공사총비용”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우리 센터에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표준건축비”에 관한 내용이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기본형 건축비”에 관한 사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관련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3) 문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 산식과 같이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하고 있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동주택 연차별 적립요율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기준으로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것이 적합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연차별 적립요율) ÷ (총공급면적 × 12 ×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