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검토보고서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도 됩니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5회 작성일 22-08-05 09:49

본문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때 입주자대표회의에 1)정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검토내용을 토대로 조정이 필요 시 조정을 하여2) 조정안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장기수선계획서가 확정되고 확정된 장기수선계획서를 입주자에게 공지하여 조정절차가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검토보고서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을 같이(같은날)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의결받고 다른날 입주자대표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을 의결받아야 하나요?

보통의 경우 수시검토시에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시검토하고 조정하기때문에 검토보고서 작성과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을 같은날 의결을 받습니다.

정기검토던 수시검토 던 검토보고서 와 조정안을 같이 의결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검토보고서 의결을 받고 빠른시일내에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장기수선계획서 조정안을 의결을 받아야 합니까?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한 후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수선계획의 정기검토에 따른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동시에 의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검토사항 역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동별 대표자들의 심의 등을 거쳐 수정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여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검토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장기수선계획 검토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 논의 및 의결과정을 통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관리주체에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