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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차충당금을 동대표들은 장충처럼 쓰길 원하고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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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51회 작성일 22-08-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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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충당금을 동대표들은 장충처럼 쓰길 원하고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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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차충당금은 장충금으로 전환이 안된다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항 [별표1]에 따른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햐여야 하므로,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종별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주차충당금(주차료 수입)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닌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67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3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이므로, 같은 규약 제34조의 3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체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일반 관리비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이 있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