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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하수도 막힘원인이 되고 있는 조경나무 벌목해도 되는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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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146회 작성일 22-08-24 09:45

본문

1.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조경으로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20년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저층세대는 일조량의 피해도 있고

하수도로 뿌리가 내려가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벌목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아파트에 쉴공간이 부족하여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반관리비로 지불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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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8호에서는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느티나무 제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위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가지고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 1]의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조경시설물의 범위는 휴게 목적으로 설치된 정자 및 파고라, 벤치 등을 포함하므로 질의의 ‘파고라’를 입주자등의 요구 등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