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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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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4,459회 작성일 22-1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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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9월 분 공동 주택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어 시정 조치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요청(아파트 월 패드)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기준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 했습니다, 2022년 10월 분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보니 관리비 인상 폭이 2022년 9월 대비 인상 폭이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9월 분 관리비 111,290원, 2022년 9월 분 관리비 123,330원으로 전년 동 월 대비 금 월 12,040원 인상

2021년 10 월 분 관리비 113,560원, 2022년 10월 분 관리비 132,630원으로 전년 동 월 대비 금 월 19,070원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명세서 상 인상 요인은 공동 전기료와 공동 열 요금 등으로 관리비 명세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투명해야 할 공동 주택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를 명백히 고지하지 않고 있는 관리 사무소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를 즉시 공개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민원인 백 영 식

위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제기한 민원입니다. 금일(2022,12,07)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답변을 확인해보니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에 공개되어 있다고 , 확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세 대별 관리비 부가 기준 자료 공개 요청을, 관리비 부과한 전기과장과관리소장에게 요청했지만 자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이어 9월 10월 관리비 인상한 요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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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참조) 질의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개정시 참조가 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이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관리비의 세대별 부과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세대별 부과금액은 제외)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명시(「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참조)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관리현황 등의 자료를 가지고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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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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