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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 고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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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972회 작성일 23-02-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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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이 있는지요?

(동 조의 문맥에 따르면 개별 시설 항목에 대하여 최소 금액을 고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금액 이상으로 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므로 고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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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는데 이 경우 국토교토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게 맞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적립금액 기준’등과 관련하여 고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과거 2016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액은 99원(월,㎡)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사원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일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명시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체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총계획기간에 해당하는 공사비 총액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 등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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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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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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