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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파손 원인 불분명한 공용부 보수, 관리비로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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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314회 작성일 22-06-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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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형 민간임대아파트(구 뉴스테이)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다. 최근 단지 내 공용부의 옥외소화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손됐다. 공용부의 일상적인 수선비용의 경우, 관리비의 일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측에선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 근거해 옥외소화전 보수비용이 관리를 위한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판단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제10조 2항 ‘임차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보고 임대사업자에게 보수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답변해 교착 중인 상태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공용부(안전에 관한) 파손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부탁한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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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에 따라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서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 6년 이내의 자재)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나, 파손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공용부의 소화전 보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 관리비 항목의 구성명세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통해 관리비로 부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비 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해 관리규약 등에 정할 수 있으며,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역 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자민원, 민간임대정책과. 2022. 5. 16.>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www.ap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