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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용에 설치된 보일러도 시행규칙 별표1 5.난방 및 급탕설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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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870회 작성일 22-06-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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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개별난방인데 관리사무소나 주민공동시설에 보일러가 7대가 있습니다. 공용에 설치된 보일러도 시행규칙 별표1 5.난방 및 급탕설비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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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물에대한 수선계획이므로, 관리사무소 등 공용시설에 설치된 보일러 설비 또한 포함하여 수선해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