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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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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52회 작성일 22-06-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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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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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시 입주자등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다만, 장기수선반영품목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를 포함

하는 계약방식은 허용될 수 없음)

2) 이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부품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고, 유지

보수 비용은 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