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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무선 CCTV 구입 계정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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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098회 작성일 22-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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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1개 구입하려고합니다.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는 카메라는 무선CCTV로 문제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했다 철거하는

한마디로 영구적 설치가 아닌 이동식 카메라 입니다.

이럴 경우 회계는 뭘로 잡아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공기구비품, 수선비 중 어떤 계정이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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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이동식 카메라가 상기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의 이동식 카메라가 상기 법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드리는 우리 센터에서 명확히 회신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질의의 이동식 카메라가 상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행한(2022.1.)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p.115)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 또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