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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검토 주기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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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54회 작성일 22-07-13 17:29

본문

장기수선계획 수립된 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0.11 : 사업주체(건설사)계획수립

- 2015.12.1 : 계획수립(입대의 의결)

- 2017.12 : 계획 조정(입주자 과반수 동의)

- 2018.10 : 계획 조정(입주자 과반수 동의)

- 2019.2 : 계획 조정 (입주자 과반수 동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 검토 주기를 2015년 12월1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신법 유예 기간이었던 2014.6.25~9.25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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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내용으로 볼 때 고객님의 공동주택은 위 법조항에 명시된 기간 이후에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2014년 6월 25일 이후 최초로 실시한 검토 시점을 정기검토 주기의 기산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공동주택은 2015년 12월 1일에 조정한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완료시점이 정기검토의 기산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법으로 정하는 검토 주기에 관한 날짜는 조정일이 아닌 검토를 완료한 달이 기준이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