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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외벽 유리창 청소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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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743회 작성일 22-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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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할 때 비용(관리비 등)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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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질의의 ‘외벽 유리창’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발코니 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발코니 창의 청소비용은 전유세대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등은 물론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전용부분의 청소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잡수입의 사용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유리창청소), 2018.11.13.참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서 관리규약으로 해당 부위를 공용부분으로 구분한 경우라면 외벽 유리창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