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하수도 막힘원인이 되고 있는 조경나무 벌목해도 되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659회 작성일 22-08-24 09:45

본문

1. 20년된 아파트입니다

조경으로 심어놓은 느티나무가 20년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저층세대는 일조량의 피해도 있고

하수도로 뿌리가 내려가서 막히는 일도 있습니다

벌목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 아파트에 쉴공간이 부족하여 '파고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반관리비로 지불해도 되는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8호에서는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느티나무 제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행위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가지고 행위허가 및 신고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위 [별표 1]의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의 10)조경시설물의 범위는 휴게 목적으로 설치된 정자 및 파고라, 벤치 등을 포함하므로 질의의 ‘파고라’를 입주자등의 요구 등으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설치하여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아파트케어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