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사 선출시 필요한 정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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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고,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의 참조가 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0조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10명, 21.5.4 오전 유선상담 확인)의 3분의 2이상이 선출(8명)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8명)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의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8명)의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1명, 감사2명이상, 이사 1명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출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관리규약,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2조 보궐선거 및 재선거시 이사의 결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