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영업행위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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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영업행위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소장입니다.
아파트 소유주가 세대를 빌려주고 영업를 하는 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등)
1. 공동주택에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리규약에 명시할려고 합니다, 문제 앖는지요.
3. 계속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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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제1항제1호),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및 그 동의기준(제2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개별법령 및 규정에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며,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및 같은 준칙 제8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전용세대의 숙박업이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울시 준칙’ 제83조제6호에서는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놀이방, 어린이집, 공부방 등)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의 동의는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사오니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