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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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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704회 작성일 22-04-22 09:43

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 동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계획된 건물 도장공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29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되는지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어떻게 하여야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는지요?
부득이하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려면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 대상인지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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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8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라면 상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당 공종 수선주기(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서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해당 공동주택에서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종별 수선년도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