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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위법에 위반된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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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680회 작성일 22-04-28 09:30

본문

당 아파트는 분양과 임대의 혼합단지로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의 입주자등이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고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의결기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에 반하는 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된 관리규약의 효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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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때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나,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라 구성하는 기구로 동 조제4항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동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결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질의내용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된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 의무가 있으나,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협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경우 상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관리규약 제정·개정 신고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