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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에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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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016회 작성일 22-04-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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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외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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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