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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전기차충전기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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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677회 작성일 22-05-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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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내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항목이 없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충금으로 써야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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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 개별 공동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모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전기차 충전기’는 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해당 시설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인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입주자(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