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차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차장 수선공사에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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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차비 등) 주차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우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 종 수선공사나 간단한 표지등을 부착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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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특성에 맞게 잡수입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를 해당 잡수입 적립주체를 고려하여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성격의 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지하주차장 표지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의 11)안내표지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