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기타 아파트 세대의 외부 유리창 청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057회 작성일 22-06-02 14:20

본문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는 대단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의 규모가 대단지이어서 '아파트 세대의 외부 유리창 청소'를 전체적(공용부분 포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상 세대의 유리창(내외부 포함)은 전용부분에 해당하여 개별 세대에서 유리창 청소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고층세대는 청소하기가 위헙하기도 하여, 외부 유리창 청소업체에 의뢰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유리창 청소업체에 의뢰를 계획 중에 있는데, 무슨 계정과목을 통해 비용지출을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하여, 아래외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세대의 전용부분인 유리창이므로 각 세대에서 부담을 해야하는지??

2.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잡수입(입주자 및 사용자 공동 기여분)을 사용해도 되는지??

3. 전체적인 유리창 청소이므로 수선유지비(예산 미반영)를 사용해도 되는지??

4. 예비비적립금을 사용해도 되는지??

5. 예산에 반영한 후 수선유지비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등으로 전유부분에 대한 수리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하신 세대의 전용 외부 유리창 청소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등(잡수입 포함)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국토교퉁부 1AA-1811-212957)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