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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노인정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비용 약600만원 예상)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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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00회 작성일 22-06-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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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비용 약600만원 예상)하려고 합니다. 노인정 창호도 별표1"외부 창/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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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외부 다.외부창문은 '출입문(자동문)'에 대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창호(이중창)은 세대 전용면적이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있는 듯 합니다. 노인정은 옥외 복리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건물외부의 외부창문 항목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수선유지비로 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단지 상황에 맞게 답변을 드린 것이므로 타 단지의 실정과 다를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구체적인 질의와 함께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