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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하자진단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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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907회 작성일 22-06-20 09:50

본문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정확한 해결이 안되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소송이냐, 합의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자료로 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전문업체에게 하자진단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현 시점에 최종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기 진행하였던 하자진단용역비를 전문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됐었다면 승리보수에서 정산하는 조건이었음)

이와 같은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소유자 부담이 원칙으로 알고 있고, 사업주체와의 하자분쟁 상황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하자진단을 한게 아니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는 소유주 기여분의 잡수익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현실적으로 100% 징수 불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 문의 드립니다.

우리아파트 하자진단비용을 집행하기 앞서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근거 기준으로 삼고자 문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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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이 아닌 경우의 하자진단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들었고, 입주자 기여 잡수입도 금액이 작아 이를 활용할 여지도 없는데,



-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을 걷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3.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및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이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징수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금원을 징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하자진단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내용은 개별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다른 사례에는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한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한현규 ☏ 044-201-3378, 관리비 이지관 ☏ 044-201-338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