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주차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후 사용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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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등으로 부터 세대당 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세대당 징수한 주차충당금(관리비로 부과 징수) 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하여 장충계획 대상 공사에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징수한 주차충당금 중 입주자가 부담한 주차충당금만을 분리하여,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라(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후 집행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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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5차개정) 제63조에서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등 관리규약으로 정한 항목에 우선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비 수입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입주자(소유자)가 기여한 부부만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해석(국토교통부 회신 2017.1.23.)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주차충당금이 주차비 수입이라면 주차비 수입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하거나 입주자가 기여한 부분만 분리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