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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자체에 신고 없이 용도변경 등 행위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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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434회 작성일 22-04-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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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과태료 부과를 받아야 할 자는 동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라고 돼 있다.

여기서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제99조의 벌칙에서는 제외되는 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던지 신고대상 행위이던지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신청이나 신고 없이 행한 자 모두를 의미하는지.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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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행위신고 미이행자에 과태료, 행위허가 위반자에 벌금·징역 적용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별표3](이하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손·철거·증축·증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해 입주자의 재산 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법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같은 법 제99조 제1의 제4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자 및 같은 법 제35조 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린다.

따라서 행위내용을 명확히 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2. 3. 29.>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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