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점 기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893회 작성일 22-07-13 09:47

본문

장기수선계획 상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시점 기준이 공사계약 한 때 인가요? 공사 착공 한 때 인가요?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수선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가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때 관리주체가 집행한다는 의미는 좁은 의미로 금전을 지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금전의 지출을 위한 공사의 감독, 금전 집행을 위한 서류의 적정성 검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면 검토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수선주기는 연도로 명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회신사례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것은 해당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는 해당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s://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아파트케어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