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075회 작성일 22-08-11 10:21

본문

1.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 및 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하여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을 해야 하는지

(법적 필수사항인지 여부)

​

2.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절차

- (구)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관련 내용이 없음

- 해당 임대주택의 실소유자이며 특별수선충당금의 실납입자인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와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간임대 정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민원요지) 민간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 관련 문의

​

☞ (답변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재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후 갖춰 놓아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 상 장기수선계획은 매 3년마다 조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후에만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답변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은 민간임대정책과(노진원 주무관, 044-201-4472)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

​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상담 유형 선택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장기수선계획 전문 상담 - 아파트케어
지출계정문의, 누락공사 항목반영 등
#지출계정
#수시조정절차문의
#누락공사
#적립요율산정방법
수립/조정 작업 문의
조정시작 문의, 작업 수정요청 등
#작업수정
#정기조정
#수시조정
💡 대기 없는 실시간 답변! 장기수선계획 문의는 AZIT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