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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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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4,870회 작성일 22-02-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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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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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이 사안의 경우 장충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충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장충금을 징수 및 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돼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했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 사안과 같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 또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충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장충금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돼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징수하는 금원이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안건번호18-0581, 회신일자 2019.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