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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전 5일 기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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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459회 작성일 22-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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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등을 동별 대표자들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에 공고해야합니다.


첫번째 질의드립니다.

5일전이라는것이 공고일도 포함을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2월 7일 개최공고를 하기로 했다면 관리규약에 적합한 최소한의 소집일은 언제가 되는것인가요?

가령 7일 회의개최를 하기로 했다면 아무리 늦어도 2월 3일에는 무조건 소집 통보를 해야하는건가요?


두번째 질의입니다.
소집절차를 마치고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할때 소집공고문이 맞는것인지 개최공고문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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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동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일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해석, 적용 등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회의 개최일이 2월 7일인 경우 2월 1일 24시까지는 소집 통보를 하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 등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관할 시·도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내용과 같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질의와 같이 회의소집 공고문의 명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이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공고내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