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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카페 임대시 입주민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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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92회 작성일 22-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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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에 카페가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안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외부에 임대하려고 하는데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상(입주자 또는 입주자등)과 기준 동의율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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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카폐)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익창출 등을 금지하는 비영리 운영만을 허용하고 있는 바, 질의의 주민공동시설 임대에 따른 수익 창출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