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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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시 입주자의 의사결정 방법을 서면동의로 해야 하는지 아님 전자투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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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전자적 방법(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 결정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4.5.개정, 이하 ‘준칙’이라 함)에서도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에 대하여 제61조제3항에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51조제1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방법을 서면동의를 포함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 할 경우, 이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은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입주자의 전자투표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