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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소송 보수금 수령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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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3,314회 작성일 22-03-14 10:05

본문

당 아파트는 2017년도에 입주하였습니다
전년도 우기철에 건물외벽 크랙 하자로 30세대 이상 천정 누수 피해를 당 하였습니다
현재 하자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하자보수금을 수령하여 금년내 하자보수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질의 1) 하자보수금으로만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가 가능한지요
질의 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우선 공사 한후 차후 하자보수금을 수령하여 대체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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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질의의 외벽이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면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외벽누수공사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수선주기가 도래되기 전, 해당 부위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정기 검토 및 조정, 수시조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먼저 보수하는 경우 해당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의 하자소송의 성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송으로 인해 수령한 금원의 용도는 같은 조 제2항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