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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용 피트 내 세대 전용 급수관이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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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148회 작성일 22-03-17 09:51

본문

1.거실 화장실 샤워기 연결 배관(엑셀관, 사진)에서 누수가 발생함

2.관리규약 별표2 전유 부분의 범위를 보면
1)개별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며
2)계량기 설치 전까지의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음

3.관리소에서는 위와같은 근거로 전유부분의 범위에 해당되며 세대 비용부담으로 보수하라고 안내하였으나

4.세대는 화장실 샤워기 연결 배관(엑셀관,사진)이
계량기를 거쳐 작은방을 통해 화장실로 가려면
작은방과 화장실 사이에 공용부 피트(오수관,하수관 등)를 지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은 세대 전용 배관은 맞지만 누수되는 위치가 공용부 피트 내에서 발생함으로
공용부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장함.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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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개별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배관 등은 전유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방시설물인 스프링클러는 전유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시설물로 인정하여 관리주체에 관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시설물의 설치되어 있는 장소만으로 관리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시설물의 이용현황 등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