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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군 관사 거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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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2,877회 작성일 22-03-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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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에 거주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및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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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시설 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하는 비용」으로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시설물(노후엘레베이터 교체, 외부도색, 옥상방수, 놀이터 보수 등)의 보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관사 거주자는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0년 4/4분기까지는 기 납부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거주자에게 환불하는 방식이였으나, 2021년 1/4분기부터는 군단 통합 거주시설 운영으로 군관사 거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평당 1,500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청구하고 있어 퇴거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