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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차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주차장 수선공사에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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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5,889회 작성일 22-06-02 14:17

본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주차비 등) 주차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우선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 종 수선공사나 간단한 표지등을 부착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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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특성에 맞게 잡수입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용도를 해당 잡수입 적립주체를 고려하여 장기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은 성격의 주차장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의의 ‘지하주차장 표지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의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복리시설의 11)안내표지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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