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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서 정기 조정 기한에 관하여(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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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2,879회 작성일 22-07-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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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은 2017년 11월, 2020년 11월 등 해당하는 해의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정기 조정은 2023년 1월에 시행하고자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절차 상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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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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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제29조제3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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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3년마다의 의미는 36개월마다로 해석(국토교통부, 1AA-1908-031752)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2020년11월 검토시 차기 검토는 36개월이 지난 2023년 11월(말일까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3년마다'의 전인 2023년 1월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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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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