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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외벽 유리창 청소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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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6,278회 작성일 22-07-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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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할 때 비용(관리비 등)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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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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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의 ‘외벽 유리창’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면 발코니 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위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발코니 창의 청소비용은 전유세대의 비용과 책임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비 등은 물론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전용부분의 청소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잡수입의 사용유무 문의(세대전용부위-유리창청소), 2018.11.13.참조)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면서 관리규약으로 해당 부위를 공용부분으로 구분한 경우라면 외벽 유리창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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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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