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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 개정 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충금 비율 변경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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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244회 작성일 23-09-18 09:39

본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비율이 각각 기재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 개정절차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비율을 변경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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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요율을 변경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적합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