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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울타리 교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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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7,924회 작성일 23-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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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담장이 기울어져 일부 구간만 철거후 다른재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울타리는 옥외부대시설중 전면교체만 장기수선계획예 되어있습니다 해당울타리의 길이는 전체길의의 10가 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부구간만 교체하는 거라 수선유지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면교체의 개념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전체울타리는 네모모양의 지형에 4면으로 울타리가 있는데 정문을 중앙에 두고 양쪽 울타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면교체인지 부분교체인지 이에따라 장층금을 사용하는 건지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한지 정말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시조정없이 진행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상주차장 차선이 희미하여 재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아스팔트포장의 부분수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충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데 수시조정 없이 진행해도 될 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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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수선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참고로, 상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제6호2)에 따르면 울타리의 전면교체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질의하신 경우가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의 경우가 상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집행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ㆍ소요비용, 관리규약, 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