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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공사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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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306회 작성일 23-10-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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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관리소장으로 제가 근무 중인 아파트에는 입주민이 각 라인별 출입구를 드나 들을때 자동출입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로비폰에 비밀번호나 패스카드를 읽혀 출입하는 구형의 홈네트워크 설치 단지입니다.

따라서 올해로 예정된 홈네트워크 설비(홈네트워크 기기) 공사를 현재의 홈네트워크와는 별도로 가동되어 입주민이 출입 할 수 있는 일명 "원패스"설비를 별도로 설치 후 올해의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공사로 간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할수 있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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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슈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홈네트워크기기, 단지공용시스템장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차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지 아니면 관리비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ㆍ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질의의 설치비용의 판단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