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Example Books - high-quality used books for children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민원24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거주민 대상 주차부과금의 주차차단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5,637회 작성일 24-05-27 15:00

본문

아파트 동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현재 주차난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주차부과금을 부과하여 잡수익 처리 후에 연말결산하여 주민관리비에서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 아파트 입구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현재 적립되고 있는 주차부과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차단기 등 설비.장비류의 설치는 장충금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경우는 주차난 유발로 징수되는 비용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차부담금을 징수한 것도 결국은 잡수익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관리비에서 공제처리를 해주는데, 상당수의 주민들이 별로 티도 나지않는 관리비 공제처리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시급하고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적인 처리에서 잡수익 처리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을 드리고는 있으나, 주차차단기의 경우에는 현재 장충금 항목에도 잡혀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장비의 설치이기 때문에 주차난 유발로 부과.징수되는 주차부담금을 전용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파트너스 카카오상담 바로가기]

https://pf.kakao.com/_hlBqxl 

[아파트너스 유튜브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fLlr1I_Dhu2RvJR9NsFYA 

댓글목록

profile_image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1AA-1703-192140, 2017.3.30.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충당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주차수입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에 따라 Ⅳ관리외수익 중 공동기여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에 공동주택의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에 귀결되는” 강제적 금전납부의무인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해석(법제처 18-0345,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지 여부”)하고 있어, 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 9)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차단기를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